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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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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작성자 : AIDAPPS 등록일등록일 : 23-06-16 조회수조회수 : 2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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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

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3. 7. 24.(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·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- 아 래 -

 
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3. 7. 24.(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 
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’23. 7. 20.()까지 발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,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
 
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’23. 7. 21.(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 

2023616

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641, 4(역삼동, 이안빌딩)

주식회사 에이아이댑스 대표이사 허태인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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